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2-11-16 시행 2012-11-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④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2. 임원 스스로가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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