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랑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선정기준 배점표

구 분구 분구 분배 점비 고
총 계(만점)총 계(만점)총 계(만점)100점
1. 주택 상황 (50점)무주택무주택50점지붕, 재래식화장실, 입식부엌 등 참고
1. 주택 상황 (50점)자가가구등5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50점지붕, 재래식화장실, 입식부엌 등 참고
1. 주택 상황 (50점)자가가구등4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48점지붕, 재래식화장실, 입식부엌 등 참고
1. 주택 상황 (50점)자가가구등3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46점지붕, 재래식화장실, 입식부엌 등 참고
1. 주택 상황 (50점)자가가구등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44점지붕, 재래식화장실, 입식부엌 등 참고
1. 주택 상황 (50점)자가가구등그 밖에 노후가 심함42점지붕, 재래식화장실, 입식부엌 등 참고
2. 화천군 거주기간 (20점)2. 화천군 거주기간 (20점)10년이상20점실거주 기간
2. 화천군 거주기간 (20점)2. 화천군 거주기간 (20점)5년~9년18점실거주 기간
2. 화천군 거주기간 (20점)2. 화천군 거주기간 (20점)3년~4년17점실거주 기간
3. 가구주 연령 (20점)3. 가구주 연령 (20점)○ 70세 이상(독거) ○ 한부모가족 자녀 미취학 이하 가구20점
3. 가구주 연령 (20점)3. 가구주 연령 (20점)○ 70세 이상(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이하 가구19점
3. 가구주 연령 (20점)3. 가구주 연령 (20점)○ 65~69(독거) ○ 한부모가족 자녀 중학생 이하 가구18점
3. 가구주 연령 (20점)3. 가구주 연령 (20점)○ 65~69(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생 이하가구17점
3. 가구주 연령 (20점)3. 가구주 연령 (20점)○ 그 밖의 가구16점
4. 가구원 수 (10점)4. 가구원 수 (10점)4인 이상 (또는 독거노인)10점실거주자 기준
4. 가구원 수 (10점)4. 가구원 수 (10점)3인9점실거주자 기준
4. 가구원 수 (10점)4. 가구원 수 (10점)2인8점실거주자 기준
4. 가구원 수 (10점)4. 가구원 수 (10점)1인7점실거주자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선정기준 배점표

※ 동점일 경우는 무주택자, 거주기간,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연령만 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033) HㆍP033) HㆍP
가구원수가구원수명명화천군 거주기간화천군 거주기간년년
주거형태자가1. 5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2. 4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3. 3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4.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5. 그 밖에 노후가 심한 경우 ( )1. 5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2. 4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3. 3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4.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5. 그 밖에 노후가 심한 경우 ( )1. 5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2. 4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3. 3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4.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5. 그 밖에 노후가 심한 경우 ( )1. 5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2. 4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3. 3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4.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5. 그 밖에 노후가 심한 경우 ( )1. 5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2. 4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3. 3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4.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5. 그 밖에 노후가 심한 경우 ( )1. 5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2. 4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3. 3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4.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주택( ) 5. 그 밖에 노후가 심한 경우 ( )
주거형태임대전세( ), 월세(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대( ), 기타( )
주거형태기타
보장구분보장구분1.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구) 3. 그 밖의 가구1.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구) 3. 그 밖의 가구1.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구) 3. 그 밖의 가구1.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구) 3. 그 밖의 가구1.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구) 3. 그 밖의 가구1.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구) 3. 그 밖의 가구
위와 같이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화천군 사랑의 집 입주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 하지 않는다.
 2.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다. 
 3. 임의로 구조변경 하거나 추가 하지 않는다.
 4. 상습적인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5.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 날인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화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입주 신청자 명단

순번대상 구분보호 구분주 소세대주 성 명생년월일가구 원수전화번호점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주 신청자 명단

〈작성방법〉
 ○ “대상구분”란은 고령자(부부, 독거)장애인, 소년소녀, 군수가 인정자 (인정자로 표기)등으로 기재
 ○ “보호구분”란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추 천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보 장 구 분 : 
 위 사람은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화천군 사랑의집 
입주자로서 적합한 대상자이기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 면장(직인)
화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조,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료임대주택(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2. 입주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 유지

제3조(입주대상자)

제3조(입주대상자) 사랑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세대(단,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제외)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한부모 세대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가구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①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읍·면장은 입주신청 접수 시 선정기준배점표(별표)에 따라 작성한 입주신청자명단(별지 제3호서식)과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신청자의 주거실태 및 소득·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검토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1. 군수는 입주대상자의 입주 전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물품(보일러, 싱크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하여 지원한다.2. 임대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1가구 1주택으로 지원한다.

제6조(본인 부담)

제6조(본인 부담)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거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7조(시설관리)

제7조(시설관리)① 군수는 연2회(반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③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다.⑤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자격박탈)

제9조(입주자의 자격박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3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1.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3. 공공요금을 6월 이상 체납 한 경우4. 전염성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

제10조(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①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입주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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