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

신청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자③ 주 소③ 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④ 연 령④ 연 령④ 연 령세세⑤ 거 주 기 간⑤ 거 주 기 간년년
⑥ 수급자 책정기간⑥ 수급자 책정기간⑥ 수급자 책정기간년⑦ 건강상태⑦ 건강상태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
⑥ 수급자 책정기간⑥ 수급자 책정기간⑥ 수급자 책정기간년⑦ 건강상태⑦ 건강상태장애등급장애등급
재 산 및 소 득⑧ 부 동 산⑧ 부 동 산만원만원⑫ 무주택 확인⑫ 무주택 확인
재 산 및 소 득⑨ 동 산⑨ 동 산만원만원⑬ 주 거 형 태⑬ 주 거 형 태무상( ), 월세( ) 전세( ), 기타( )무상( ), 월세( ) 전세( ), 기타( )
재 산 및 소 득⑩ 부 채⑩ 부 채만원만원⑭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⑭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월평균 만원월평균 만원
재 산 및 소 득⑪ 월평균 소득인정액⑪ 월평균 소득인정액만원만원⑮ 부양의무자 수⑮ 부양의무자 수명명
⑯ 입주신청 동기⑯ 입주신청 동기⑯ 입주신청 동기
⑰ 읍장․면장 종합의견⑰ 읍장․면장 종합의견주거환경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
⑰ 읍장․면장 종합의견⑰ 읍장․면장 종합의견종합의견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앞 면 ]

[ 뒷 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의 집”이란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무주택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② 사랑의 집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154번길 40에 둔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25. 12. 31.>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사랑의 집의 관리·운영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5조(입주신청 자격)

제5조(입주신청 자격) 사랑의 집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수급자 <개정 2013.12.6., 2015.9.25.>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개정 2013. 12. 6.>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

제6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중 사랑의 집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입주 신청자”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별지 서식의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라 사랑의 집 입주신청을 받으면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자료와 읍장·면장의 의견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③ 군수는 관할 읍장·면장이 추천한 입주 신청자에 대해 제8조의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9.25., 2025. 12. 31.>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결정내용을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이 입주기간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제7조(입주자 선정기준)

제7조(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연령2. 강화군 거주기간 <개정 2025. 12. 31.>3. 수급자 책정기간<개정 2015.9.25.>4. 건강상태5. 주거 형태 및 환경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2. 6.>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 8. 1> <개정 2013. 12. 6.> <개정 2014. 11. 18> <개정 2015. 2. 27>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2. 27>1. 노인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노인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5. 12. 31.>3.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강화군의회 의원 <개정 2025. 12. 31.>4.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 <개정 2025. 12. 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랑의 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종전 제8조제4항에서 이동 2015.2.2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랑의 집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2.27., 2015.9.25.>1. 신청자가 입주정원 이하일 경우 <신설 2015. 2. 27>2. 입주자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2.27., 2015.9.25.>③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11조(퇴거)

제11조(퇴거)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12.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개정 2013. 12. 6.>2.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에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 12. 6.>3.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3. 12. 6.>4. 제12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12. 6.>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3. 12. 6.>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켜야 한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25. 12. 31.>

제12조(입주자 준수사항)

제12조(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1. 사랑의 집과 관련한 시설은 강화군 소유이므로, 입주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선정된 본인이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2. 입주자는 가구별로 사용하는 공공요금 등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공동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13. 12. 6.>3. 입주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