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지원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화천군 거주기간화천군 거주기간
신청인 (지원대상자)주민등록 주 소주민등록 주 소연락처연락처
신청인 (지원대상자)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어르신 (봉양대상자)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
봉양수당신청금액신청금액□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5만원(1인) □ 7만원(2인) □ 9만원(3인) □ 11만원(4인)
「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주 사실 확인자 : 리 반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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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신규/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 관리대장

연번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개 시지 급 개 시지 급 중 지지 급 중 지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신청일지급일중지일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르신”이란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화천군민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20세 이상의 화천군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봉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한 명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에게만 지급한다.1. 중위소득 75%이하 가구2. 어르신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일 것3. 어르신과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4. 제2호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봉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50,000원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어르신 1명당 월 20,000원 추가③ 군수는 화천군민이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①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신분증2. 통장사본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어르신의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봉양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제외 대상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현황을 작성 후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구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군수가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봉양수당 지급 관리)

제7조(봉양수당 지급 관리) 군수는 봉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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