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7.7.>3.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4. 소방 및 안전 관련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5.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5.7.7.>6.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문화탐방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7.7.>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용소방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