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인구증가시책(이하"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2."전입세대 지원대상"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화천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3."결혼장려 지원대상"이란 부부 중 1인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원신청 당시 부부 모두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2024.12.31., 2025.9.22.>4."신청인"이란 세대주, 보호자(부 또는 모)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8.조례 제2292호, 2024.10.2.>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전입세대 지원: 전입지원금, 주택수리비, 헬스장 이용권, 영화 관람권 등 <신설 2024.10.2.>2.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지원금 <개정 2024.10.2., 2024.12.31.>3. 기타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인구시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인구시책과 관련된 전입세대, 결혼장려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2024.12.31.>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개정 2016.11.8.조례 제2292호, 2022.12.21., 2024.10.2.>2.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 중 주택을 매입하여 수선한 세대를 말한다. 단, 주택매입일이 전입일 기준 전·후 3년을 초과한 세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92호>, <개정 2022.12.21., 2024.10.2.>3.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한다. 단,「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하남면 전입세대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92호>, <개정 2022.12.21., 2023.12.26., 2024.10.2.>4. 헬스장 이용권, 영화 관람권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2024.10.2.>5. 결혼지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하며, 결혼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단, 혼인신고일이 3년을 초과한 세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2.12.21., 2024.12.31., 2025.9.22.>② 최초 한차례 지원 이후 재전입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인구 시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0.2.>
제5조(지원신청ㆍ절차)
제5조(지원신청ㆍ절차)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시책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4. 신청기한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결혼지원금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5.9.22.><삭제 2016.11.8. 조례제2292호>
제6조(인구증가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인구증가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인구시책의 협조ㆍ지원체제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ㆍ군ㆍ관 합동으로 화천군 인구증가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인구증가운동 협의, 각종 시책 발굴2.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3. 기타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회원은 공무원, 군의원, 기관단체, 군부대, 각급 학교, 기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등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삭제 2016.11.8. 조례제2292호>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⑧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8. 조례 제2289호>, <개정 2022.12.21.>⑨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89호>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의 인구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4.10.2.>
제9조
제9조 <삭제 2024.10.2.>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인구시책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유공자에게「화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