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시책별 지원내역 및 신청 구비서류

구 분시책명지원내용신청 구비서류
전입 세대 지원전입 지원금 지원세대원당 20만원- 신청서
전입 세대 지원- 청구서
전입 세대 지원- 통장사본
전입 세대 지원주택수리비 지원세대당 150만원 범위 내- 신청서
전입 세대 지원- 청구서
전입 세대 지원- 통장사본
전입 세대 지원- 부동산매매 계약서
전입 세대 지원- 건축물대장
전입 세대 지원- 수리 전후사진
전입 세대 지원-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전입 세대 지원- 주택수리완료확인서(이장)
전입 세대 지원종량제봉투 지원세대당 종량제 봉투(20ℓ) 18매
전입 세대 지원헬스장 이용권 (국민문화체육센터)세대원당 무료이용권(3개월) 1매 ※(신청기간) 전입 후 3개월 이내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전입 세대 지원영화 관람권 (관내 작은영화관 3개소)세대원당 무료관람권 3매
결혼 장려 지원결혼지원금 지원세대당 150만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결혼 장려 지원※ 최초 신청시 150만원 지원, 단,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조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결혼 장려 지원※ 최초 신청시 150만원 지원, 단,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조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증가시책별 지원내역 및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신청분야□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전 입 일전 입 일전 입 일
□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신청항목신청항목□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지원금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신청항목신청항목□ 종량제봉투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영화 관람권□ 영화 관람권□ 영화 관람권□ 영화 관람권□ 영화 관람권□ 영화 관람권□ 영화 관람권□ 헬스장 이용권□ 헬스장 이용권□ 헬스장 이용권
전입세대 정착지원신청대상신청대상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전 입 일전 입 일
전입세대 정착지원신청대상신청대상
전입세대 정착지원신청대상신청대상
전입세대 정착지원신청대상신청대상
전입세대 정착지원신청대상신청대상
전입세대 정착지원신청대상신청대상
□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장려시책 지원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배 우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
배 우 자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혼인신고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ㆍ면장 직인
※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청구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 번신 청 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읍면장 검토 의견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통 보 일비고
연 번신 청 일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계좌 번호읍면장 검토 의견일자지원여부내용통 보 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 신청분야 : 항목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인구증가시책(이하"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2."전입세대 지원대상"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화천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3."결혼장려 지원대상"이란 부부 중 1인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원신청 당시 부부 모두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2024.12.31., 2025.9.22.>4."신청인"이란 세대주, 보호자(부 또는 모)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8.조례 제2292호, 2024.10.2.>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전입세대 지원: 전입지원금, 주택수리비, 헬스장 이용권, 영화 관람권 등 <신설 2024.10.2.>2.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지원금 <개정 2024.10.2., 2024.12.31.>3. 기타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인구시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인구시책과 관련된 전입세대, 결혼장려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2024.12.31.>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개정 2016.11.8.조례 제2292호, 2022.12.21., 2024.10.2.>2.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 중 주택을 매입하여 수선한 세대를 말한다. 단, 주택매입일이 전입일 기준 전·후 3년을 초과한 세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92호>, <개정 2022.12.21., 2024.10.2.>3.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한다. 단,「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하남면 전입세대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92호>, <개정 2022.12.21., 2023.12.26., 2024.10.2.>4. 헬스장 이용권, 영화 관람권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2024.10.2.>5. 결혼지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하며, 결혼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단, 혼인신고일이 3년을 초과한 세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2.12.21., 2024.12.31., 2025.9.22.>② 최초 한차례 지원 이후 재전입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인구 시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0.2.>

제5조(지원신청ㆍ절차)

제5조(지원신청ㆍ절차)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시책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4. 신청기한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결혼지원금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5.9.22.><삭제 2016.11.8. 조례제2292호>

제6조(인구증가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인구증가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인구시책의 협조ㆍ지원체제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ㆍ군ㆍ관 합동으로 화천군 인구증가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인구증가운동 협의, 각종 시책 발굴2.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3. 기타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회원은 공무원, 군의원, 기관단체, 군부대, 각급 학교, 기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등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삭제 2016.11.8. 조례제2292호>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⑧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8. 조례 제2289호>, <개정 2022.12.21.>⑨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89호>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의 인구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4.10.2.>

제9조

제9조 <삭제 2024.10.2.>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인구시책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유공자에게「화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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