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법정대리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학교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입학일입학일월 일월 일
주민등록 주 소 지
관외 학교 ‧ 기타 교육기관관외 학교 ‧ 기타 교육기관관외 학교 ‧ 기타 교육기관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주민등록 주 소 지
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관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입학생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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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학생)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초등학교: 30만원 이내2. 중학교: 40만원 이내3. 고등학교: 50만원 이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의 사용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신청자격)

제6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입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최초 입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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