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07 시행 2023-02-07 제정

별표

[별지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법정대리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학교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입학일월 일월 일
주민등록 주 소 지
관외 학교 ‧ 기타 교육기관관외 학교 ‧ 기타 교육기관관외 학교 ‧ 기타 교육기관관외 학교 ‧ 기타 교육기관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주민등록 주 소 지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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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학생)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학축하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학년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의왕시로 전입하는 학생3.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4. 제2조제2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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