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제2조 <삭제 2024.12.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0.>② 보통예금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30.>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삭제 2024.12.30.>4.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12.30.>5.적립금(보통예금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12.30.>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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