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화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 및 난방비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7.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