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화천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화천군의회의장2. 화천군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③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⑤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02. 5. 8 조례 제1781호>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화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그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군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관인의 등록은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관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관인은 안전행정자치과장이 관리하며,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공인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천군 공인조례」 준용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