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화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4.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5. 그 밖에 의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천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직자 등에 대하여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