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안”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재심의신청 포함),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를 3명의 범위에서 횡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성실한 소송 대리 및 자문나. 불변기일의 경과다. 소송당사자와 담합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군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2.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3. 군 소속 공무원(「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형사피의(피소)사건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건5.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사항6. 그 밖의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7조(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
제7조(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직무 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최대 1천만원 이하로 한다.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명서류 사본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⑤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제8조(외부변호사 선임)
제8조(외부변호사 선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외부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보아 처리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