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횡성군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4, 2016.12.30.>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또는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3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횡성군 관할구역 내, 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4>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4, 2016.12.30>1.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2.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3. 경로당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4.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의 유지보수5.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연결 및 배관교체,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건축내 시설제외) <개정 2024. 4. 9.>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7.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개발과 관련된 녹화ㆍ조경사업8. 주민 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익시설9. 법 제34조 및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ㆍ관리 점검비용 <신설 2024. 4. 9.>10.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 4. 9.>11. 건축보수(방수, 도색포함) 및 지붕설치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4. 4. 9.>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유지 보수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 4. 9.>13.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 4. 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및 제1항제12호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6.12.30>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9호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신설 2024. 4. 9.>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 4. 9.>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금액 및 증빙서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자 1명을 사업 신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공동 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추진 요령 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관리주체에 발부한다.③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의 착수)
제8조(사업의 착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완료보고 등)
제10조(완료보고 등)①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결과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건축조례」에 의한 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2.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