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서명부서명순위팀명칭비고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1기 획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2예 산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3감사법무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4인구청년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5홍 보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6정책개발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1행 정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2서 무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3노사협력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4자치교류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5전 산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6정보통신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7차량관리
허가민원과허가민원과1종합민원
허가민원과허가민원과2건축허가1
허가민원과허가민원과3건축허가2
허가민원과허가민원과4공동주택
허가민원과허가민원과5개발허가
허가민원과허가민원과6농지허가
허가민원과허가민원과7산지허가
세무회계과세무회계과1세 정
세무회계과세무회계과2부 과
세무회계과세무회계과3징 수
세무회계과세무회계과4세외수입
세무회계과세무회계과5경 리
세무회계과세무회계과6계 약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1복지행정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2희망복지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3생활보장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4통합조사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5장애인복지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1노인정책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2통합돌봄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3노인시설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4여성가족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5아동청소년친화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6드림스타트
교육체육과교육체육과1교육정책
교육체육과교육체육과2평생교육
교육체육과교육체육과3도 서 관
교육체육과교육체육과4체육육성
교육체육과교육체육과5체육시설
투자유치과투자유치과1투자유치
투자유치과투자유치과2투자조성
투자유치과투자유치과3전략사업
투자유치과투자유치과4에 너 지
경제정책과경제정책과1기업지원
경제정책과경제정책과2산단관리
경제정책과경제정책과3일 자 리
경제정책과경제정책과4소상공인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1문화예술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2관광개발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3관광마케팅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4시설운영
농 정 과농 정 과1농정기획
농 정 과농 정 과2농촌활력
농 정 과농 정 과3농산지원
농 정 과농 정 과4농식품유통
농 정 과농 정 과5스마트농업
농 정 과농 정 과6농업인력
축 산 과축 산 과1축산정책
축 산 과축 산 과2한우명품
축 산 과축 산 과3축산물유통
축 산 과축 산 과4가축방역
산림녹지과산림녹지과1산림조성
산림녹지과산림녹지과2산림보호
산림녹지과산림녹지과3산림소득
산림녹지과산림녹지과4녹지공원
건 설 과건 설 과1건설행정
건 설 과건 설 과2기반용수
건 설 과건 설 과3하 천
건 설 과건 설 과4지역개발
건 설 과건 설 과5도 로
도시교통과도시교통과1도시계획
도시교통과도시교통과2도시개발
도시교통과도시교통과3지역재생
도시교통과도시교통과4농촌협약
도시교통과도시교통과5도시디자인
도시교통과도시교통과6교통행정
도시교통과도시교통과7교통지도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1안전총괄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2재난대응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3복구지원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4중대재해대응
환 경 과환 경 과1환경정책
환 경 과환 경 과2대기환경
환 경 과환 경 과3수질환경
환 경 과환 경 과4유역관리
토지재산과토지재산과1지적관리
토지재산과토지재산과2공간정보
토지재산과토지재산과3토지관리
토지재산과토지재산과4지적재조사
토지재산과토지재산과5공공건축
토지재산과토지재산과6재산관리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1지도기획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2교육훈련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3자원식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4농업기계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5동부지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1식량환경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2과학영농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3특화작목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4소득경영
보 건 소보건정책과1보건행정
보 건 소보건정책과2의약관리
보 건 소보건정책과3감염병관리
보 건 소보건정책과4감염병대응
보 건 소보건정책과5위생관리
보 건 소보건정책과6진료관리
보 건 소건강증진과1통합건강
보 건 소건강증진과2건강관리
보 건 소건강증진과3방문보건
보 건 소건강증진과4치매관리
보 건 소건강증진과5안흥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1수도행정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2상수도사업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3상수도관리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4하 수 도
환경자원사업소환경자원사업소1관 리
환경자원사업소환경자원사업소2환경시설
환경자원사업소환경자원사업소3자원순환
횡 성 읍횡 성 읍1총 무
횡 성 읍횡 성 읍2복지행정
횡 성 읍횡 성 읍3맞춤형복지
횡 성 읍횡 성 읍4민 원
횡 성 읍횡 성 읍5산 업
우 천 면우 천 면1총 무
우 천 면우 천 면2맞춤형복지
우 천 면우 천 면3민 원
우 천 면우 천 면4산 업
안 흥 면안 흥 면1총 무
안 흥 면안 흥 면2맞춤형복지
안 흥 면안 흥 면3민 원
안 흥 면안 흥 면4산 업
둔 내 면둔 내 면1총 무
둔 내 면둔 내 면2맞춤형복지
둔 내 면둔 내 면3민 원
둔 내 면둔 내 면4산 업
갑 천 면갑 천 면1총 무
갑 천 면갑 천 면2맞춤형복지
갑 천 면갑 천 면3민 원
갑 천 면갑 천 면4산 업
청 일 면청 일 면1총 무
청 일 면청 일 면2맞춤형복지
청 일 면청 일 면3민 원
청 일 면청 일 면4산 업
공 근 면공 근 면1총 무
공 근 면공 근 면2맞춤형복지
공 근 면공 근 면3민 원
공 근 면공 근 면4산 업
서 원 면서 원 면1총 무
서 원 면서 원 면2맞춤형복지
서 원 면서 원 면3민 원
서 원 면서 원 면4산 업
강 림 면강 림 면1총 무
강 림 면강 림 면2맞춤형복지
강 림 면강 림 면3민 원
강 림 면강 림 면4산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팀의 순위 (제2조제3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7.>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3.1.27. 2008.3.3, 2015.6.30. 2024.9.23.>② 횡성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6.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4.9.23.>4.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가 설치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5.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9.23.>③ 제2조제2항제3호 본문의 직제상 팀의 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8. 2005.12. 27. 2008.3.3. 2008.7.2. 2010.9.6., 2011.12.30., 2012.12.14., 2019. 9. 10., 2020. 6. 22., 2021. 6. 30., 2022. 12. 16.>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2.17. 2003.1.27.>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6.23. 2003.1.27., 2021. 6. 30. 2024.9.23.>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7. 2003.1.27.>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2.17. 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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