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지급)

제3조(적용대상 및 지급)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군 소속 근로자2.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군수는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횡성군의회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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