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5. 아동, 여성, 노인보호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횡성군의회의장나. 횡성경찰서장다. 횡성소방서장라.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2. 위촉직 위원가. 관내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나. 안전문화 활동과 관련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장다.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교체ㆍ전보 등으로 신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협의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촉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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