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문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교육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3.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5.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전문화 업무담당 실·국장2.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3. 시흥경찰서장4. 시흥소방서장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6.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 등 안전관련 기관의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협회·민간단체의 장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분과위원회, 사회안전 분과위원회, 생활안전 분과위원회, 교통안전 분과위원회, 산업안전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안전업무 담당팀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한다.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실무협의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실무협의회”로“공동위원장”은“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회의결과)

제12조(회의결과)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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