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횡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3.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 등 의용소방대원의 의식고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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