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주 소주 소
신 청 인지급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신 청 인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소속기관 확인사항기 관 명
소속기관 확인사항신청인의 근무기간년 개월년 개월신청인의 근로시간신청인의 근로시간월별월별근무시간월별근무시간
소속기관 확인사항신청인의 근무기간년 개월년 개월신청인의 근로시간신청인의 근로시간1월1월시간7월시간
소속기관 확인사항신청인의 근무기간년 개월년 개월신청인의 근로시간신청인의 근로시간2월2월시간8월시간
소속기관 확인사항신청인의 근무기간년 개월년 개월신청인의 근로시간신청인의 근로시간3월3월시간9월시간
소속기관 확인사항신청인의 근무기간년 개월년 개월신청인의 근로시간신청인의 근로시간4월4월시간10월시간
소속기관 확인사항신청인의 근무기간년 개월년 개월신청인의 근로시간신청인의 근로시간5월5월시간11월시간
소속기관 확인사항신청인의 근무기간년 개월년 개월신청인의 근로시간신청인의 근로시간6월6월시간12월시간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기관 직인) 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제5조(처우개선 사업)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① 장기요양요원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에 상시근무자로 실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 종사자2.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의 근무자로 실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종사자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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