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2023.6.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5.10.15., 2023.6.11.>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의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 6. 12.>
제4조
제4조 삭제 <2020. 6. 12.>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부한다.[전문개정 2020. 6. 12.]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