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0-06-08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수 및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8>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0.6.8.>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인정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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