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23.6.11.>

제2조(협력학교 지정 절차)

제2조(협력학교 지정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방송통신학교”라 한다)의 장은 협력학교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5.2.23.] <개정 2023.6.11.>

제3조(협력학교 지정 기간)

제3조(협력학교 지정 기간) 협력학교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4조(협력학교 지정 통보)

제4조(협력학교 지정 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조정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①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7조(협력학교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협력학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방송통신학교 업무 담당과장, 방송통신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15.2.2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학생 모집 홍보2. 교육과정 운영3. 협력학교와의 협력4. 그 밖에 현안 과제[전문개정 2015.2.23.]

상위법 근거

  • ·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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