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학원·교습소의 명칭)

제2조(학원·교습소의 명칭)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국외의 학교나 분교 또는 다른 학원이나 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30.>

제3조(원칙)

제3조(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에 따르되, 독서실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보험 등의 가입)

제4조(보험 등의 가입) 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1. 신규 설립의 경우에는 교습시작일 전까지2. 휴원·휴소 중인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 교습시작일 전까지3. 변경 등록·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전까지4. 가입기간 만료에 따라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일까지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 포함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증서 사본을 가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위시설은 같은 건물 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은 실험·실습실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4.12.4.>

제7조(영양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등)

제7조(영양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습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채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가 교습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그 사유별로 학습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4.12.4.>⑥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과 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제2항에 따른 임시교습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8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8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장소 내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단,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2. 학원·교습소 외부: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가. 건물내부: 주 출입문부터 학원·교습소의 출입문까지 이동하는 주 경로 중에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나. 건물외부: 건물 외벽 등 건물 외부 중에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전문개정 2016.5.13.]

제9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제9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① 교육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4.12.4.>1.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2.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결정3. 그 밖에 교습비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4.>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정하고, 서기는 학원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4.>③ 교육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4.12.4.>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⑥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2.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4.>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도·감독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③ 삭제 <2017.11.9.>

제14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제14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화위원회”라 한다)는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1. 학원의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점검2. 건전한 학원의 운영을 위한 정책 홍보3. 그 밖에 학원자율정화에 관한 사항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지역별 학원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정한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2018.12.28.>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12.28.>⑤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⑥ 위원장은 지도·점검이나 홍보 등의 활동 결과를 활동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8.>⑦ 교육감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내어 주되, 위촉이 해제된 위원은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즉시 교육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⑧ 위원이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을 하거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4.>

제15조(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장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포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영 제17조의4제2항 관련 등)2. 포상금 지급 행위의 적정성 여부3. 포상금 지급 금액(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28.>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상금 업무담당 공무원,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영 제1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그 위반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을 붙여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교육부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교습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2.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것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객관적인 자료3.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것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교습과정 시간표와 교습비등 영수증4. 교습시간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⑧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⑨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 등)

제16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의 합계가 20점 이하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벌점의 합계가 21점 이상 30점 이하일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③ 교육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처분내용을 감경하거나 처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감경하여 교습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교습정지 90일 이상으로 처분2. 교습정지 처분을 감경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정지 처분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처분3. 행정처분의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조사·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조정

제17조(행정처분 절차 등)

제17조(행정처분 절차 등) ① 교육장은 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중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서식의 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외교습 중지 명령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처분장 게시)

제18조(행정처분장 게시) 교육장은 제16조에 따른 교습정지와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교습정지 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의 철거 등으로 교습을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처분장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연수)

제19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연수)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이하 “학원연합회”라 한다)와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예정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2023.6.11.>1. 정기연수: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2. 수시연수: 신규로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사람과 강사,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그 밖에 교육장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연수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9.>③ 제1항에 따라 연수 업무를 위탁한 학원연합회와 연수기관에 대하여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장은 연수대상자 명단 등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④ 학원연합회와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면 연수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실시 결과를 제출하고, 연수대상자 관할 교육장에게는 연수 수료자 명단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삭제 <2014.12.4.>② 교육장은 법 제2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미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4., 2015.10.15.>③ 교육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붙여 서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교육장은 부과·징수한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②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받은 교육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상위법 근거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