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5>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 조5702>②제1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학습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 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2.2.15> <개정 2018.1.10. 조5702><개정 2021.2.10. 조6334>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15> <개정 2018.1.10. 조5702>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개정 2023.12.20.>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신설 2018.1.10. 조5702>④ 학습자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학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강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3조(학원시설)
제3조(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15>1. 강의실이나 열람실. 다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고, 강의와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15>2.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개정 2012.2.15>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 또는 체육장4. 화장실·급수시설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6. 기타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개정 2012.2.15>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강당·회의실·사무실2. 학습자료실·도서실3. 상담실4. 컴퓨터실5. 방송·통신시설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7.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개정 2012.2.15>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5>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입시학원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5>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3.12.20.>3.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영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은 제외함).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5>4. 화장실과 급수시설: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18.1.10., 2023.12.20.>>5. 채광시설 등: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2.15., 2018.1.10., 2023.12.20.>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15> <개정 2018.1.10. 조5702>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등)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0. 조5702>②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는 설립·운영자가 적절하게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③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설비 및 교구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2.15>④지하실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 노출되고,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 조5702>
제6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제6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할 수 없다.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0. 조5702>③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시설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0. 조5702>1. 숙박시설은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2. 숙박시설에는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10., 2023.12.20.>3.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 2023.12.20.>4.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제7조
제7조 <삭제 2018.1.10.>
제7조의2(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제7조의2(원격교습학원의 등록)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8조(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제8조(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영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실습실 면적 30제곱미터당 2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장비운전학원의 경우는 30제곱미터당 1명으로 한다.<개정 2012.2.15.> <개정 2018.1.10. 조5702>
제8조의2(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제8조의2(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0. 조5702]
제9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9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0. 조5702>
제10조(행정처분의 기준, 종류 등)
제10조(행정처분의 기준, 종류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정명령, 교습정지 및 교습중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학원: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2. 교습소: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3. 개인과외교습자: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중지②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③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행정처분의 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5.>[전문개정 2018.1.10. 조5702]
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학원자율관리위원회)
제11조의2(학원자율관리위원회)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10. 조570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