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설치)
제2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2. 기금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6.1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거주를 위한 주택의 임차2.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6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1.〉1. 임명위원: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시설과장2. 위촉위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7.〉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6. 위원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7.〉<img id="140625217">기관의 명칭구분기금관리 직명지정관직본청명령기관기금운용관행정국장분임기금운용관행정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팀장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교육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정팀장 또는 교육공무직 재산팀장(춘천, 원주, 강릉)</img>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