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2. 기금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6. 2. 13.>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img id="148343637">기관의 명칭구분기금관리직명지정관직본청명령기관기금운용관행정국장분임기금운용관재정복지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담당사무관청주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재정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담당주무자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행정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담당주무자</img>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자로 한다.

제10조(지원한도액)

제10조(지원한도액) 1인당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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