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2. 학생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4.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2. 교재·교구 지원 사업3. 학생 통학 지원 사업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