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7.>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3. 저소득·다문화·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등 심의)
제7조(지원계획 등 심의)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