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4.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1. 지식재산교육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강화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에 그 센터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재산교육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지식재산교육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식재산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전시회·발표회 등 각종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3.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25.12.26.>4.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표창 <개정 2025.12.26.>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5.12.26.>

제7조(교원 연수 등)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 2025.12.2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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