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4.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등)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교육 목표와 기본 방향2.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4. 지식재산교육 및 교원 연수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전시회, 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교육6. 학생이 창출한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원 연수 등)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된 교원의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