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교육감의 책무)

제2조의2(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조문신설 2026. 2. 27.]

제3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

제3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7.>②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사항 등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5조(교통안전지도)

제5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통안전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외의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3.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출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탈것에 대한 안전교육(이하 “탈것안전교육”이라 한다)과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자전거2.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3. 개인형 이동장치4.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② 탈것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탈것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탈것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3. 교통법규·기초질서 준수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4.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탈것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5.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탈것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이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에 관한 사항2. 보행 중 스마트기기, 이어폰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26. 2.27.]

제7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제7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3. 통학차량 안전 운영4. 그 밖에 교육감 및 학교장이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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