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3. “보행권”이란 학생, 교직원 등 보행자가 차 등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의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2.01.06.>4.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신설 2022.01.06.>5. “통학차량”이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3.2.27>6.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3.08.07>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가목에 따른 어린이보호 구역이 아닌 구역7.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란 통학로에서 교통지도 봉사를 실시하는 학교 단위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5.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책무)

제3조의2(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은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5.19.]③ 학교장은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 등을 포함한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01.06.>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학교 내에서의 보행권 보장 등을 포함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신설 2022.01.06.>5.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1.06.>

제5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제5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교통안전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05.19.>1.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08.07]

제6조(교통안전지도)

제6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20.05.19.>② 교통안전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9.>3. 학교 내에서 보행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전 시 주의사항<개정 2020.05.19.><개정 2022.01.06.>4.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2.01.06.>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05.19.>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05.19.>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0.05.19.>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이용 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개정 2020.05.19.>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개정 2020.05.19.>3.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신설 2020.05.19.>4.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신설 2023.07.18>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개정 2023.07.18>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② 교육감은 학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안전한 학생 등하굣길 조성 및 학교 교통안전 자원봉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9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제9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내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08.07>②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6.><개정 2023.08.07>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신설 2022.01.06.><개정 2023.08.07>④ 학교장은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 도로의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 등·하교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01.06.><개정 2023.08.07><개정 2023.10.11>⑤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용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2.27><개정 2023.08.07>⑥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10.11>⑦ 학교장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3.20>[본조 신설 2020.05.19.]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05.1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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