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생선수를 지도·감독 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12.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12.26.>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학습권 보장)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12.26.〉

제6조(인권보호 및 지원)

제6조(인권보호 및 지원) ① 삭제 <2025.12.26.>② 삭제 <2025.12.26.>③ 삭제 <2025.12.26.>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2.26.〉⑤ 삭제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8조(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제8조(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학생선수 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제9조(폭력 예방 교육)

제9조(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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