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16.>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5.16.>]

제5조(인권보호)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도핑 방지 교육)

제7조의2(도핑 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제8조(위탁교육)

제8조(위탁교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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