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30., 2023.6.11.>1. “사업발주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은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분임경리관, 각급학교는 그 학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4.30., 2024.12.27.>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의 사업발주부서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의뢰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4.30., 2023.6.11.>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및 학부모6. 조경, 건축, 디자인 등 전문가(공사계약에 해당한다)7.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8.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접수받아 심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4.12.27.>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12.27.>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위원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2.27.>〔조 제목 개정 2024.11.29.〕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사업의 평가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한하여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2.27.>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안서 평가일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일에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평가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되, 입찰참가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10조(평가점수 산정)

제10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 범위 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4.30., 2015.2.23., 2017.10.10.>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집계하여 평균을 계산하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다. 다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개정 2024.12.27.>③ 최종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7.>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안서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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