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분구분내역
구입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수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용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산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입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생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도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물품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각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체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기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납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부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급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리전환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류전환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용전환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물품운용관 간의 이동
공차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양여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증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건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 분류 기준(제4조 관련)
□ 물품의 품종 분류 기준
 1. 비소모품
 가.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
 나.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나.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
 1.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2.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4.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
[별표 2]
물품의 정리구분(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지정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2. 가평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제4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구분)

제4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구분) 물품의 품종ㆍ상태 분류는 별표 1에 따르고,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가평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 등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등 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을 요구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10조(물품의 정수배정 등)① 물품운용관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제11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매입을 원하는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기증품의 취득)

제12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기록 등)

제13조(장부의 기록 등)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ㆍ운용ㆍ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정리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③ 증명서류 및 장부 등은 생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구입물품: 취득가격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4. 기증품: 평가액5. 관리전환 물품: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보관의 구분)

제15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재고품 또는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③ 물품의 보관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일시보관)

제16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출납명령)

제1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명백히 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을 경우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③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은 각각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본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물품의 분실ㆍ훼손처리)

제18조(물품의 분실ㆍ훼손처리)① 물품의 보관책임자인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련 사실을 조사ㆍ검토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책임자가 물품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바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 보관책임자의 변상책임)

제19조(물품 보관책임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 변상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 변상(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판정에 따른다.

제20조(물품의 반납)

제20조(물품의 반납)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물품의 대부)

제21조(물품의 대부)①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에 따른 대부료의 계산 방법, 대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영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75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평군민을 말한다.

제22조(잔품의 이월)

제22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불용결정)

제23조(물품의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영 제77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4. 취득단가(장부가격을 말한다)가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24조(불용품의 매각)

제24조(불용품의 매각)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④ 재무관은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이 아닌 매각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 물품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물품관리 검사)

제25조(물품관리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①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제27조(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기구개편에 따라 변경이 예상되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보유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받을 부서ㆍ기관의 협의를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이동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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