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군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가평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금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공단 및 재활용시설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