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시 설단 위금 액(단위: 원)비 고
영상스튜디오1시간10,000구비장비 포함
유튜브 스튜디오1시간10,000구비장비 포함
회의실1시간5,000구비장비 포함
1인 미디어실1시간5,000구비장비 포함
교육실1시간5,000구비장비 포함
영상/음향 편집실1시간5,000구비장비 포함
장 비 명최대 이용 (대여)일수1일당 금액 (단위: 원)비 고
LCD프로젝터3일20,000
영사용 스크린3일3,000
이동식 포토부스3일2,000 ~ 5,000
음 향 장 비3일3,000 ~ 30,000
조 명 장 비3일5,000 ~ 30,000
캠코더3일8,000 ~ 25,000
삼 각 대3일2,000 ~ 5,000
디지털 카메라3일8,000 ~ 20,000
렌 즈3일3,000 ~ 5,000
메모리카드3일1,000 ~ 3,000
구 분단 위기준 수강료비 고
교육1과목10,000원/ 월1. 외부 전문가 또는 강사 초빙 및 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 수강료 이하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별도로 산정한다. 2.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자 본인이 부담한다.
구 분감면대상
면제가평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가평군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ㆍ체험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가평군민 2.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단체 3. 가평군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4.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30퍼센트 감경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7.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구 분반환 기준
전액 반환1.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 2.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이용자가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 분반환 기준
전액 반환1.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2.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3. 모집정원 미달로 강의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수강자가 개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강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수강자가 총 수강시간의 50퍼센트가 지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시설 이용료

 비고
 1. 시설의 이용시간이 단위시간(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단위시간으로 계산한다.
 2. 장비 사용법을 모르는 이용자는 장비 사용 전에 장비 사용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장비 이용료

 비고
 1. 개별 장비의 이용료는 장비 종류별 금액의 범위에서 사양 및 연식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장비 사용법을 모르는 이용자는 장비 사용 전에 장비 사용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적용기준
 1. 감면대상은 신분증 등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한다.

[별표 4]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시설ㆍ장비 이용료 반환기준

교육 수강료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수강과목
미디어 활용 능력□ 상 □ 중 □ 하
기타 희망사항
감면대상 여부
수집ㆍ이용 목적수강 신청 접수 및 교육 운영을 위한 본인확인, 안내사항 전달 등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 후 파기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구 분□ 시설사용: □ 장비대여: □ 강 의:□ 시설사용: □ 장비대여: □ 강 의:
반환금액금 원금 원
입금계좌예금주명
입금계좌은 행 명
입금계좌계좌번호
수집ㆍ이용 목적반환 신청 접수를 위한 본인확인, 안내사항 전달 등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 후 파기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필수)
 본인은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필수)
 본인은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제방길 16, 1층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상미디어 교육2. 영상미디어 체험 및 실습 제공3.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4.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스튜디오 등 시설 대관5. 그 밖에 지역 영상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다만, 같은 규정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설을 보수 또는 점검하는 경우 등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신청 등)

제5조(이용 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의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된 시설 및 장비는 현장에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군수는 센터 내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① 납부한 이용료등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책임)

제10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11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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