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자가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 3일 전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탁운영 공고)
제3조(위탁운영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체결 등)
제5조(위탁계약체결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가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산정)
제7조(사용시간 산정)① 센터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최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기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수강신청서의 접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반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납부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등 납부 및 감면)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한다.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제출 시 감면사항을 함께 신청하여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 정산 및 보고)
제11조(수입금 정산 및 보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수입금 분기보고서를 해당분기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등)
제12조(운영규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