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8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5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유형별사용 일수사용료 부과기준사용료 부과기준
유형별사용 일수개소별 1㎡이하1㎡초과시 0.1㎡당 가산
가. 버스승강장 - 조명사용1개월50,000원 200,000원5,000원 20,000원
나. 택시승강장1개월30,000원3,000원
다. 노선버스안내표지판1개월5,000원500원
라. 관광안내도1개월40,000원4,000원
마. 벤치·휴지통1개월10,000원1,000원
바. 가로등현수기7일3,000원500원
사. 지정게시대 - 조명사용7일 7일3,000원 6,000원500원 1,000원
아. 지정벽보판15일10,000원1,000원
자. 전자게시대1개월200,000원20,000원
광고물등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0,000원 500원 6,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파. 벽보(1건)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더. 입간판<삭 제>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 4.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 4.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 4.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1의2
1) 입간판(1개당)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1의2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1) 입간판(1개당)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1장당)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1장당)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4만5천원 5만5천원 6만5천원 8만원
4) 전단(1장당)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8천원 1만7천원 2만5천원1만원 2만2천원 3만2천원1만3천원 2만8천원 4만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67만원67만원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117만원117만원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217만원217만원217만원
4) 1년 이상400만원400만원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2항29만원49만원99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시행령 별표 8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가감하여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시행령 별표 8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가감하여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시행령 별표 8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가감하여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시행령 별표 8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가감하여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시행령 별표 8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가감하여 계산한다.
광고물등개수 (면수)규격(m) (가로×세로×높이)주 소이격거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9조제1항 관련)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시설물로 분류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⑱ 변 경 사 항⑲ 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 명⑯ 주 소⑰ 전 화 번 호⑱ 변 경 사 항⑲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비고1. 신고번호: 허가 · 신고 시 시스템 상 부여되는 번호 2. 표시기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 3. 일련번호(전단):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부여) 4.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5.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6. 현수막: 지름 7cm 이상, 벽보 · 전단: 지름 5cm 이내 ※ 천공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옥외광고물 및 전단 신고필 검인·압인 옥외광고물 신고필 신고번호: 00-0000 표시 . . 까지 가 평 군 수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00-0000 일련번호: No. 000 . . 까지 00장 배포 가 평 군 수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신청자※ 신청인의 주소를 기입(법인 · 기타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기입)※ 신청인의 주소를 기입(법인 · 기타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기입)※ 신청인의 주소를 기입(법인 · 기타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기입)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1.「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1.「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수수료
구비서류1.「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1.「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 평 군 수직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 평 군 수직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사 진 (3.5×4.5)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가 평 군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 청 자주 소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 ] 인수[ ] 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청구[ ] 인수[ ] 인주소(사업장 소재지)주소(사업장 소재지)주소(사업장 소재지)휴대전화번호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크기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 아래 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이 매각된 경우 작성합니다.※ 아래 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이 매각된 경우 작성합니다.※ 아래 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이 매각된 경우 작성합니다.※ 아래 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이 매각된 경우 작성합니다.※ 아래 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이 매각된 경우 작성합니다.
광고물등 매각대금광고물등 매각대금광고물등 매각대금광고물등 매각대금광고물등 매각대금
본인은 제거된 광고물등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대집행 비용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틀림없는 상기 광고물의 정당한 권리자로 광고물등(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 ] · 인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 ·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본인은 제거된 광고물등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대집행 비용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틀림없는 상기 광고물의 정당한 권리자로 광고물등(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 ] · 인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 ·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본인은 제거된 광고물등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대집행 비용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틀림없는 상기 광고물의 정당한 권리자로 광고물등(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 ] · 인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 ·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본인은 제거된 광고물등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대집행 비용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틀림없는 상기 광고물의 정당한 권리자로 광고물등(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 ] · 인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 ·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본인은 제거된 광고물등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대집행 비용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틀림없는 상기 광고물의 정당한 권리자로 광고물등(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 ] · 인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 ·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해당 광고물의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광고물의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광고물의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미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광고물 반환자격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2년 ※ 다만,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파기
가 평 군 수직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연락처)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사업장 소재지
신고자신고자휴대전화번호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며, 위의 기재 사항과 증빙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며, 위의 기재 사항과 증빙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며, 위의 기재 사항과 증빙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며, 위의 기재 사항과 증빙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각 1부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각 1부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각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미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교육 불참자 신분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2년 ※ 다만,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파기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기간 내에 별도로 공고한 서류 각 1부가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 평 군 수직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신청서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광고물 등 매각대금의 청구, 광고물 등 인수 ·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청구 · 인수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 불참 신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5.>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 신청을 할 때 영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2.5.>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2. 삭제<2025.2.5.>3. 삭제<2025.2.5.>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5.2.5.>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5.>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개정 2025.2.5.>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2.5.>1. 삭제<2025.2.5.>2. 삭제<2025.2.5.>3. 삭제<2025.2.5.>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단 신고필 검인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2.5.>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2.5.>1. 삭제<2025.2.5.>2. 삭제<2025.2.5.>3. 삭제<2025.2.5.>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전문개정 2025.2.5.>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4. 디지털광고물 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2.5.>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25.2.5.>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8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5.2.5.>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2.5.>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5.2.5.>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2.5.>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②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등)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등)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임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세운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를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5.>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3.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3.>⑧ 심의위원회와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2.5.>⑨ 심의위원회와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2.5.>⑩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⑪ 제7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1.3.><개정 2025.2.5.>⑫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삭제<2025.2.5.>④ 삭제<2025.2.5.>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의 절차 및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2.5.>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①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2.5.>② 삭제<2025.2.5.>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무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2.5.>⑤ 삭제<2025.2.5.>⑥ 삭제<2025.2.5.>

제21조

제21조 삭제<2025.2.5.>

제22조

제22조 삭제<2025.2.5.>

제23조

제23조 삭제<2025.2.5.>

제24조

제24조 삭제<2025.2.5.>

제2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2.5.>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등)

제28조(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등)① 군수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29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21.11.3.>

제2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제30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2.5.>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9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

제3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2.9.>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수수료)

제32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12.>③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5.2.5.>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2.5.>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2.5.]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