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3-06 시행 2017-03-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 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 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8.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 교육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 협조)

제10조(사업 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 지원 등)

제11조(대안교육 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가평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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