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6

명 칭위 치관할구역
가평군보건소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가평군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설악면 보건지소 청평면 보건지소 상면 보건지소 조종면 보건지소 북면 보건지소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6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15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7-1 가평군 조종면 조종내길 71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 23설악면 일원 청평면 일원 상면 일원 조종면 일원 북면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산유리 보건진료소 개곡리 보건진료소 설곡리 보건진료소 위곡리 보건진료소 미사리 보건진료소 방일리 보건진료소 상천리 보건진료소 삼회리 보건진료소 태봉리 보건진료소 임초리 보건진료소 율길리 보건진료소 하판리 보건진료소 도대리 보건진료소 화악리 보건진료소 백둔리 보건진료소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1799-8 가평군 가평읍 당목가일길 211-80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7번길 1-6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227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629 가평군 설악면 양방가루재길 4-18 가평군 청평면 수리재길 293-19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2010번길 18 가평군 상면 아랫벌길 11 가평군 상면 청군로 699 가평군 상면 청군로 2043-15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589번길 7-16 가평군 북면 가화로 2370-14 가평군 북면 화악지암길 4 가평군 북면 백둔로 417-9가평읍 이화리, 산유리, 복장리, 금대리 가평읍 마장2리, 개곡1․2리 설악면 설곡리, 묵안1․2리 설악면 위곡1․2․3리, 창의리 설악면 송산1․2리, 미사리 설악면 가일1․2리, 방일1․2․3리, 천안1․2리 청평면 상천2․3․4리 청평면 삼회1․2리 상면 태봉1리, 상동리 상면 행현1․2리, 임초1․2리, 덕현리 상면 율길1․2리, 봉수리 조종면 신상2리, 하판리, 상판리 북면 도대1․2리, 적목리 북면 소법2리, 화악1․2리 북면 백둔리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5% 이내23% 이내33% 이내32% 이내5.5% 이상0.5%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3% 이내87% 이상
구 분6급상당7급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과직 속 기 관사업소읍면
총 계총 계82953619886323100
정무직 계정무직 계11
군 수11
일반직 계일반직 계79152619606323100
3급11
4급431
5급382423315
6급 이하 소계7464961756602295
전문경력관 소계22-
별정직 계별정직 계66
6급 상당이하66
연구직 계연구직 계33
연구사33
지도직 계지도직 계2828
지도관33
지도사2525
소속부서 또는 사업명구 분구 분정원운영시한
소속부서 또는 사업명직 종직 급정원운영시한
도종합체전추진단일반직5급1명2026년 12월 31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7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별표 2]<삭제 2022.12.9.>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개정 2025.12.18.>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5]<개정 2021.12.27.><개정 2022.4.13.><개정 2022.12.9.><개정 2023.12.31.><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가평군 직급별 정원표(제24조 관련)
(단위: 명)

[별표 6]<신설 2023.12.31.>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시기구인 도종합체전추진단을 둔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3.12.31.>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22.12.7.>1. 기획예산담당관: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군정성과관리ㆍ대외평가, 군정홍보ㆍ공보, 예산편성ㆍ재정운영, 의회ㆍ법무,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2. 감사담당관: 감사, 조사, 부패방지, 규제개혁,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5.5.19.><개정 2025.12.18.>3. 도종합체전추진단: 체육대회의 기획ㆍ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개정 2020.12.23.><개정 2025.5.19.>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 <전면개정 2020.12.23.>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개정 2025.5.19.>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25.12.18.>1. 자치행정, 복무관리ㆍ의전,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기록물관리, 전산ㆍ통신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및 재난예방ㆍ전담 상황반 운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3.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방세정, 도세운영, 세입관리, 군세운영, 체납징수행정,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5. 민원행정, 여권발급, 공간정보, 지적 및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사례관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사항7. 노인정책, 여성정책, 가족복지ㆍ다문화지원, 장애인정책, 아동보호, 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제6조(경제산업국) <전면개정 2020.12.23.>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8.>1.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육성,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2.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활성화ㆍ전통시장 지원,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3. 문화정책, 문화유산, 예술 및 체육진흥,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4. 관광정책, 야영업 관리, 관광시설의 조성 및 운영, 수상레저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5.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촌관광 및 개발, 농산물 유통, 농업 시설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6. 축수산정책,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축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7.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시설, 산림소득 증대, 산림휴양시설 및 공원녹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제6조의2(건설도시국)

제6조의2(건설도시국) <신설 2020.12.23.>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개정 2021.12.27.><개정 2025.5.19.>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8.>1. 건설행정, 도로시설 공사 및 관리, 하천시설 설치 및 관리, 가로ㆍ보안등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2. 환경정책, 자연생태 관리, 대기ㆍ수질ㆍ토양 등 환경관리, 환경보건 증진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3. 자원정책, 폐기물 관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4.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경관,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31.><개정 2025.12.18.>5.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차량등록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6. 건축기획, 공동주택, 건축민원, 주택민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8.>7. 개발허가, 농지허가, 산지허가, 식품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2.9.>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과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22.12.7.>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2.12.7.>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12.7.>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연구개발사업·교육훈련사업·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에 둔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전업농 육성, 지도3. 농촌생활개선사업4. 농업경영 개선지도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농업인 교육훈련 및 지도8.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지도9.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경영개선10. 농업기계 관련 기술 지도11. 농·축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육성12.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기획과와 소득개발과를 둔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14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7.>1.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신설 2022.12.7.>2. 가평군상수도사업소: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41<신설 2022.12.7.>3. 가평군하수도사업소: 가평군 가평읍 달전로31번길 48<신설 2022.12.7.>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각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사업소장<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4.13.>가.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관한 사항라.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마.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평생학습, 교육환경개선, 학교지원 및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상수도사업소장<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4.13>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다. 상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라.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3. 하수도사업소장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다.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라. 오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3.>마.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개정 2022.12.7.>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면장)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겸임한다.

제21조(관할구역)

제21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 읍ㆍ면의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12.7.>

제22조(정원의 총수)

제22조(정원의 총수) 가평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82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1.7.><개정 2019.11.11.><개정 2020.12.23.> <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개정 2025.12.18.>1. 집행기관 정원: 810명<개정 2019.1.7.> <개정 2019.11.11.> <개정 2020.12.23.> <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3.12.31.><개정 2025.5.19.><개정 2025.12.18.>2. 의회사무기구 정원: 19명<개정 2019.1.7.> <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3.12.31.>

제23조(정원책정기준)

제2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직급별 정원)

제24조(직급별 정원)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정원관리기관별로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9.2.13.>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12.31.>

제25조(직렬별 정원)

제25조(직렬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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