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제1~8호서식

문화재의 종류지정기준
1. 유형 문화재1. 건조물(建造物)로서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단(石壇),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고사본(古寫本) 2) 판본류(版本類):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1910년 이전에 작성 된 향토문화와 관련된 문서로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 문화사적으로 향토문화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외래품으로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1. 유형 문화재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를 대표하는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고분(지석묘를 포함한다)ㆍ조개무덤(貝塚)ㆍ사지(寺址)ㆍ문화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향토문화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2. 무형 문화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ㆍ인형극ㆍ가면극 2. 음악 가곡, 가사(歌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농악, 잡가(雜歌), 민요, 무악(巫樂), 범패(梵唄) 3.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螺鈿漆)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ㆍ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6.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3. 기념물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터, 성곽 및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요지(窯址)ㆍ원지(園池)ㆍ연지(淵池)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지석묘, 고분(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역사ㆍ문학ㆍ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전설지 7.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향토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3. 기념물8. 향토문화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보호수(保護樹), 기형목(畸型木) 9. 지역의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이해하는 화석과 그 산지 2)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화석 다. 지역의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구조나 구과상(球果狀) 구조를 갖는 암석 라.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폭포 2)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3)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4. 민속자료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ㆍ수레 라.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마.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무대
①명칭②종별
③위치 (보관장소)④수량
⑤소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⑥관리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⑧현황분야종류재료
⑧현황형태구조규모 (규격)
⑧현황제작연대 (제작자)면적토지 : ㎡ 건물 : ㎡기타
⑨신청 사유⑨신청 사유
⑩연혁※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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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록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 급 번 호발 급 월 일문화재명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 일문화재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
소 유 자소 유 자보 호 구 역관 리 자관 리 자
주 소생 년 월 일 성 명보 호 구 역주 소성 명
① 문화재의 명칭① 문화재의 명칭② 종별③ 지 정 번 호③ 지 정 번 호④ 수 량
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⑥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⑥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
소 유 자 ․ 관 리 자신⑦ 성 명⑧ 생년월일⑧ 생년월일⑨ 직 업
소 유 자 ․ 관 리 자신⑩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유 자 ․ 관 리 자구⑪ 성 명⑫ 생년월일⑫ 생년월일⑬ 직 업
소 유 자 ․ 관 리 자구⑭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⑮ 변경내용⑮ 변경내용
⑯ 변경사유⑯ 변경사유
⑰ 기타사항⑰ 기타사항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가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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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⑤ 지정번호⑤ 지정번호제 호제 호
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⑦ 수량
⑧ 보 호 물 명 칭⑧ 보 호 물 명 칭⑧ 보 호 물 명 칭
신 고 내 용⑨ 사 고 연 월 일⑨ 사 고 연 월 일
신 고 내 용⑩ 사 고 내 용⑩ 사 고 내 용
신 고 내 용⑪ 사 고 경 위⑪ 사 고 경 위
신 고 내 용⑫ 조 치 내 용⑫ 조 치 내 용
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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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 (지정번호)지정년월일
소재지면 적㎡㎡
유형별건립(조성)연대
소유자주소주소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주소주소연락처
보 수․ 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조사결과보관장소보관장소보관장소
조사결과신고사항 이행여부신고사항 이행여부신고사항 이행여부
조사결과수량확인수량확인수량확인
조사결과보존상태보존상태보존상태
조사결과보존시설보존시설보존시설
조사결과기타기타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보호건물상태
문화재구역 관리실태온습도
문화재구역 관리실태신고사항
문화재구역 관리실태수량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보존상태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보수공사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도난시설
문화재구역 관리실태금고상태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병충해
부대시설안내판
부대시설보호책
부대시설석축, 옹벽
부대시설배수시설
부대시설기타시설
주위환경진입로
주위환경입지환경 (성토, 절토)
소방 및 안전관리소화시설화기취급시설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기타시설
기 타
기 타
문화재명 (한 자)지정 분류지정 분류관 리 번 호
소 재 지문화재분류문화재분류
문화재지정종 별 지정번호지 정 일면적(㎡)면적(㎡)문화재구역(㎡) (보호구역)연대/시대연대/시대
문화재지정
문화재현황규격/크기 (cm)형식/형태재료재료구조제작자제작자
문화재현황
관리실태소 유 자관 리 자문화재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문화재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문화재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문화재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문화재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
관리실태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
관리실태
관리실태연 락 처연 락 처
관리실태
문화재연혁문화재 사진문화재 사진문화재 사진문화재 사진
문화재연혁
문 제 점
기타특이사항
연 도사업내용사업량소 요 사 업 비(천원)소 요 사 업 비(천원)소 요 사 업 비(천원)소 요 사 업 비(천원)소 요 사 업 비(천원)
연 도사업내용사업량계국비도비군비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제15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향토문화재 안내표지판(제19조 관련)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안내판은 문화재 해설을 위해 도면 및 사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자(漢子) 지정번호
내용

 가평군수

 
[별지 제7호서식]
향토문화재 정기조사서(제20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8호서식]
 향토문화재 관리카드(제22조 관련)
- 문화재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평군 지정 향토문화재” (이하 “향토문화재” 라 한다)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재로서「문화재보호법」또는「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지형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제3조(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향토문화재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등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재의 주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9.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재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위원은 임기 후 자동으로 해촉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위원이 사임할 경우2.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5. 제10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또는 자문할 때에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자문비용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3조(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제13조(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①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문화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지정한다.③ 군수는 향토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재가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고시 된 날에 향토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정기준)

제14조(지정기준) 제13조에 따른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제15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제16조(소유자 관리의 원칙)①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해야 한다.②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필요에 따라 그 향토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자 지정)

제17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향토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향토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향토문화재 소재지 읍ㆍ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신고사항)

제18조(신고사항) <삭제 2015.9.30>

제19조(보존ㆍ관리)

제19조(보존ㆍ관리) 군수 및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재는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2. 향토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향토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3. 향토문화재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문화재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제20조(정기조사)

제20조(정기조사)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기조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보조 등)

제21조(경비보조 등)① 향토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소유자 등이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 작성 보관)

제22조(기록 작성 보관)①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향토문화재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향토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제23조(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의 향토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무형의 향토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③ 군수는 무형의 향토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향토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등 특별지원금

제24조(홍보 등)

제24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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