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0-12-11 시행 2020-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향토문화재 지정기준

문화재의 종 류지정기준
1. 유 형 문화재1. 건조물(建造物)로서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청사(廳舍), 학교, 병원, 역사(驛舍), 성당, 교회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ㆍ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武具)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2. 무 형 문화재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2. 시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오산시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지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지역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3. 기념물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7.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ㆍ구릉ㆍ고원ㆍ평원ㆍ화산ㆍ하천ㆍ해안ㆍ하안(河岸)ㆍ섬 등 8. 동물ㆍ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9.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ㆍ낙조 및 해안ㆍ산악ㆍ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ㆍ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ㆍ도시ㆍ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10.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11.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ㆍ교육ㆍ생활ㆍ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ㆍ문학ㆍ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1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13. 동물 가. 지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나.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폭포ㆍ온천ㆍ하구(河口)ㆍ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 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라. 지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마. 지역 특유의 과학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ㆍ표본 및 자료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등 13-1. 식물 가. 지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나.석회암지대ㆍ사구(砂丘)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호수ㆍ늪ㆍ폭포ㆍ온천ㆍ하구ㆍ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ㆍ식물군ㆍ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ㆍ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바. 대표적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13-2. 지질ㆍ광물 가.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果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2)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丘),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ㆍ지질 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4. 민 속 문화재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상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향토문화상보존상 필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0. 12. 11〉

[별표 2]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분지정기준
1.유형문화재ㆍ 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재가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기념물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아.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 동물ㆍ지질광물ㆍ천연보호구역ㆍ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차.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3.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석비(石碑)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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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신설 2020. 12. 11〉

[별지 제1호서식] 오산시 향토문화재 지정서

오산시 향토문화재 지정서오산시 향토문화재 지정서
명 칭 : 한 글 (한 자)명 칭 : 한 글 (한 자)
위 치 :위 치 :
수 량 :수 량 :
유 형 :유 형 :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오산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오산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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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12. 11〉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발 급 월 일문화재 유 형문화재 명 칭지 정 번 호지 정 년월일지 정 내 용 및 수 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 유 자소 유 자보 호 구 역관 리 자관 리 자
발 급 월 일문화재 유 형문화재 명 칭지 정 번 호지 정 년월일지 정 내 용 및 수 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생년월일보 호 구 역주 소성 명
발 급 월 일문화재 유 형문화재 명 칭지 정 번 호지 정 년월일지 정 내 용 및 수 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 명보 호 구 역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12. 11〉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간판규격

향토문화재 명칭 : 지 정 번 호 : 위 치 : 연 혁 오 산 시 장향토문화재 명칭 : 지 정 번 호 : 위 치 : 연 혁 오 산 시 장향토문화재 명칭 : 지 정 번 호 : 위 치 : 연 혁 오 산 시 장향토문화재 명칭 : 지 정 번 호 : 위 치 : 연 혁 오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12. 11〉
 ◦ 간판규격은 문화재 간판 C형으로 한다.
 ◦ 내 용
134㎝
9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2. 23, 2019. 3. 11, 2020. 12. 11〉1.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4. 동ㆍ식물, 광물 등 지질학적ㆍ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향토문화재의 관리·보존 등에 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3. 11, 2020. 12. 11〉② 삭제〈2019. 3. 11〉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 3. 11〉④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9. 3. 11〉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담당국장과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11, 개정 2020. 12. 11〉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문화재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로 그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4.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5. 문화재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3. 11〉[제목개정 2019. 3. 11]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12. 23, 2019. 3. 11, 2020. 12. 11〉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재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재의 수리·복원 등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3. 11]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6(간사)

제4조의6(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7(수당 등)

제4조의7(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 3. 11]

제5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제5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문화재로써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오산시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0. 12. 11〉③ 시장은 향토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1〉[제목개정 2020. 12. 11]

제6조

제6조 삭제〈2019. 3. 11〉

제7조(보호물ㆍ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보호물ㆍ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② 향토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0. 12. 23, 2020. 12. 11〉③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1〉④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1〉1.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제목개정 2020. 12. 11]

제8조(고시)

제8조(고시)① 시장은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보호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과 해제 및 인정 등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2020. 12. 11〉

제9조(지정서교부)

제9조(지정서교부)① 지정된 향토문화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② 시장은 향토문화재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

제10조(관리자지정)

제10조(관리자지정)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재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없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향토문화재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전문개정 2019. 3. 11]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1, 2020. 12. 11〉1. 향토문화재는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보호물·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설치한다.3. 향토문화재와 보호물·보호구역이 포함된 토지를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문화재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향토문화재 보전 문제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5. 시장은 진입로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한다.

제12조(점검)

제12조(점검) 시장은 향토문화재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전문개정 2000. 12. 23]

제13조(경비보조등)

제13조(경비보조등)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9. 3. 11〉

제14조(집중관리)

제14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문화재를 집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

제15조(기록작성보관)

제15조(기록작성보관)① 시장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② 시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도등)

제16조(계도등)① 시장은 향토문화재 지정사유나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1〉② 향토문화재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개정 2020. 12. 11〉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관계법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 12. 2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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