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활예술인”이란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0.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ㆍ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7.>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ㆍ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개정 2023.5.17.>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에 대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의 비율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확충)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확충) 경기도는 거리예술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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