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예술의 장르를 불문하고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거리예술 활동의 홍보 지원6.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7.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 관람객 및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거리예술가가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② 거리예술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거리예술 사업의 위탁)

제8조(거리예술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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