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부동산 개발업무근거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역할
1개발제한 구역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1개발제한 구역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1개발제한 구역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6조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3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16조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3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지구계획의 승인
3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의 지정
3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의 승인
4공항시설 개발사업공항시설법제7조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공항시설 개발사업공항시설법제7조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관광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5관광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제54조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5관광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제54조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6국방·군사시설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6국방·군사시설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7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7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7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7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8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8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8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8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9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제101조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9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제101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9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0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0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제17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10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제17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1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11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11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12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2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12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3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13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13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 인가
13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3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01조의3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13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01조의3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13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4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14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1조혁신지구계획의 승인
14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14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5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15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15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6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5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16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5조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16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5조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16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7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17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17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17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1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1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1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2조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1역세권개발 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21역세권개발 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21역세권개발 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22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2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온천개발사업온천법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23온천개발사업온천법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23온천개발사업온천법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4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24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24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5주택건설사업주택법제15조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26로봇랜드 조성사업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26로봇랜드 조성사업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26로봇랜드 조성사업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26로봇랜드 조성사업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27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27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27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8친수구역 조성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28친수구역 조성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8친수구역 조성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9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29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9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0항만재개발 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30항만재개발 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30항만재개발 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혁신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31혁신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1조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31혁신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1조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32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제8조의2제1항 제2호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25.12.3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별표 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결정기준(제2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 1호 하목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감봉-견책*)「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 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 1호 하목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 1호 하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결정기준(제2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신청인성명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신청인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성명소속소속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청인성명소속소속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직자① 관련 직무
업무 담당 공직자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기피 신청사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성명소속직위(직급)[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통보일통보일통보일
신고·신청인성명성명소속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치대상[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조치결과[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성명소속연락처[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② 관련 직무② 관련 직무② 관련 직무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신청인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
신청인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인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인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성명성명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취득(예정)일취득(예정)일
부동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부동산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
제출인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임용일임용일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근무기간명칭(소재지)명칭(소재지)명칭(소재지)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기관명(소재지)기관명(소재지)기관명(소재지)주요 업무내용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업체명(소재지)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근무처(소재지)근무처(소재지)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제출인제출인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거래자성명성명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자연락처연락처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거래상대방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거래상대방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거래내용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
거래내용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거래내용[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거래내용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
거래내용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거래내용[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 기타 계약
거래내용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사항계약사항계약사항계약사항계약사항계약사항
거래내용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청인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① 요청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
외부활동 내용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
외부활동 내용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외부활동 내용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

신청자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
신청자 인적 사항소속직위(직급)
외부활동 유형[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검토의견 (상급자)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통보일통보일통보일
신청인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② 결과[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채용기관채용기관기관명채용방법채용방법채용직위(직급)채용직위(직급)채용직위(직급)
채용기관채용기관채용사유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채용대상자 (확인인)성명성명주소주소
채용대상자 (확인인)채용대상자 (확인인)연락처연락처생년월일생년월일채용 예정일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 가족채용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채용대상자(확인인)채용대상자(확인인)채용대상자(확인인)채용대상자(확인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자발주자발주기관발주부서발주날짜발주날짜발주날짜발주날짜
발주자발주자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발주자발주자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계약상대자 (확인인)성명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계약상대자 (확인인)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계약상대자(확인인)계약상대자(확인인)계약상대자(확인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인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직무관련자 (퇴직자)현 소속 기관현 소속 기관현 소속 기관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
직무관련자 (퇴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직무관련자 (퇴직자)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일시일시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접촉 사항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성명연락처직업[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소재지소재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자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연락처연락처주민등록번호
신고자직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자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위반행위 신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신고경위 및 이유
위반행위 신고일시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위반행위 신고장소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경기도지사 귀중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공직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
이첩·송부 일자이첩·송부 내용이첩·송부 내용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주민등록번호
신고자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반행위 신고사항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조사기관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서 이동 <2025.12.31.>]
이첩·송부 일자이첩·송부 내용이첩·송부 내용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인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주민등록번호
신고인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반행위 신고사항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종결처리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처리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조사기관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이의신청인)직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성명직업(소속기관)연락처
신고사항일시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일통보일
통보받은 조치사항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신고인(이의신청인)신고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상담방법[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상담신청인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소속소속
상담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유형[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경기도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도 본청(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외한다) 및 직속기관(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부서의 장 <개정 2022.12.30., 2025.8.12., 2025.12.31.>2.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및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소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2.12.30., 2025.8.12., 2025.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① 도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그 소속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가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조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에 도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서삭제 2025.12.31.]1. 삭제 <2025.12.31.>2. 삭제 <2025.12.31.>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관리)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관리)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도지사인 경우, 행정1부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도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12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4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제14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5조(위반행위 신고)

제15조(위반행위 신고)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창구에 신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12.31.]1. 공직자(소방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를 제외한다)의 법 위반행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익제보 창구2.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 소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정하는 신고 창구②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6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6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15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7조(이첩·송부의 처리)

제17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하여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16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8조(종결처리)

제18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17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18조에서 이동 <2025.12.31.>]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5.12.31.>]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그 상담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20조에서 이동 <2025.12.31.>]

제2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제2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⑥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⑦ 그 밖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제21조에서 이동 <2025.12.31.>]

제23조(징계결정 기준)

제23조(징계결정 기준) 도지사가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결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5.12.31.>]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