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7조 관련)

연번부동산 개발업무근거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역할
1개발제한 구역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1개발제한 구역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개발제한 구역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6조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3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16조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3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지구계획의 승인
4공항시설 개발사업「공항시설법」제7조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공항시설 개발사업「공항시설법」제7조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관광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5관광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제54조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5관광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제54조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6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6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7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7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7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7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8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8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8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8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9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9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제17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9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제17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0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0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10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1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11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11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 인가
11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1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01조의3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11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01조의3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11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2혁신지구 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12혁신지구 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1조혁신지구계획의 승인
12혁신지구 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12혁신지구 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3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지구조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5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13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지구조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5조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13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지구조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5조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13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지구조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4물류단지 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14물류단지 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14물류단지 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14물류단지 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1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1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16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2조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6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6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6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18역세권 개발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18역세권 개발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18역세권 개발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연구개발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19연구개발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19연구개발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0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20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20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1주택건설사업「주택법」제15조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22로봇랜드 조성사업「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22로봇랜드 조성사업「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22로봇랜드 조성사업「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22로봇랜드 조성사업「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23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23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23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4친수구역 조성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24친수구역 조성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4친수구역 조성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25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5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6혁신도시 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26혁신도시 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1조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26혁신도시 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1조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27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제8조의2 제1항 제2호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28예비타당성 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3항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7조 관련)

[별표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8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 의무 위반 및 제7조의 조치 미이행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ㆍ금지 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20조제2항 위반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보호 조치 결정 미이행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ㆍ신청인성명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ㆍ신청인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성명소속소속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②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③ 관련 직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ㆍ신청인신고ㆍ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청인성명소속소속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직자① 관련 직무
업무 담당 공직자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기피 신청사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성명소속직위(직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① 관련 직무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통보일통보일통보일
신고ㆍ신청인성명성명소속신고ㆍ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ㆍ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치대상[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조치결과[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신고ㆍ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조치결과[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ㆍ점검서

① 신고ㆍ 신청인 등성명소속직위(직급)
신고 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ㆍ점검자성명소속직위(직급)
확인ㆍ점검 내용
확인ㆍ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확인ㆍ점검 결과[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ㆍ점검자확인ㆍ점검자확인ㆍ점검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성명소속연락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관련 직무② 관련 직무② 관련 직무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신청인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
신청인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인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인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성명성명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취득(예정)일취득(예정)일
부동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부동산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제출인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임용일임용일임용일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
근무기간근무기간명칭(소재지)명칭(소재지)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ㆍ자문 등대리, 고문ㆍ자문 등대리, 고문ㆍ자문 등대리, 고문ㆍ자문 등대리, 고문ㆍ자문 등대리, 고문ㆍ자문 등대리, 고문ㆍ자문 등대리, 고문ㆍ자문 등대리, 고문ㆍ자문 등
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기관명(소재지)기관명(소재지)기관명(소재지)기관명(소재지)주요 업무내용주요 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성명소속소속
제출인직위(직급)임용일(임기 개시일)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제출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거래자성명성명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자연락처연락처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거래상대방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거래상대방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 유가증권 거래
거래내용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
거래내용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거래내용[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거래내용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거래대상
거래내용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거래내용[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 기타 계약
거래내용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사항계약사항계약사항계약사항계약사항계약사항
거래내용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인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① 요청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외부활동 주제
외부활동 내용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외부활동 방법
외부활동 내용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외부활동 내용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통보일통보일통보일
신청인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② 결과[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채용기관채용기관기관명채용방법채용방법채용직위(직급)채용직위(직급)채용직위(직급)
채용기관채용기관채용사유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채용대상자 (확인인)성명성명주소주소
채용대상자 (확인인)채용대상자 (확인인)연락처연락처생년월일생년월일채용 예정일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① 가족채용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예외 해당 여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채용대상자(확인인)채용대상자(확인인)채용대상자(확인인)채용대상자(확인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자발주자발주기관발주부서발주날짜발주날짜발주날짜발주날짜
발주자발주자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발주자발주자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계약상대자 (확인인)성명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계약상대자 (확인인)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②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ㆍ법인ㆍ단체명)○○○(기관ㆍ법인ㆍ단체명)○○○(기관ㆍ법인ㆍ단체명)○○○(기관ㆍ법인ㆍ단체명)○○○(기관ㆍ법인ㆍ단체명)계약상대자(확인인)계약상대자(확인인)계약상대자(확인인)계약상대자(확인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인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직무관련자 (퇴직자)현 소속 기관현 소속 기관현 소속 기관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퇴직 전 소속 기관
직무관련자 (퇴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직무관련자 (퇴직자)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일시일시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접촉 사항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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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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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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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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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반행위 신고사항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 수사기관 ( )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조사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이첩ㆍ송부 일자이첩ㆍ송부 내용이첩ㆍ송부 내용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인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주민등록번호
신고인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반행위 신고사항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종결처리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처리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조사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이의신청인)직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성명직업(소속기관)연락처
신고사항일시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기관통보일통보일
통보받은 조치사항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신고인(이의신청인)신고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상담방법[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상담신청인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소속소속
상담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유형[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3.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구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감사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2. 구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구청장인 경우, 부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는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공무수행사인의 신고 등)

제6조(공무수행사인의 신고 등)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별표 1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하여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8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제8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제9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그 밖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에 안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1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소속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직자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직자에게 통보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구청장인 경우, 부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①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14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15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5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구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구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구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제16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제17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18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19조(부당이득의 환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제4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8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제14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

제20조(위반행위 신고)① 누구든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종결처리)

제23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제25조(교육)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27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양정 기준)

제28조(징계양정 기준) 구청장은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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