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ㆍ수선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동세탁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탁소의 수요 및 운영 현황,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세탁소의 설치)

제6조(세탁소의 설치)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의 세탁시스템 운영2. 작업복의 수선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2.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3. 세탁소 내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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